공휴일, 휴일수당, 알바, 대체휴일,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55조
공휴일, 휴일수당, 알바, 대체휴일, 보상휴가: 근로기준법 완벽 가이드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근무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와 보상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대체휴일, 보상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공휴일 휴일수당공휴일에 일할 때 받는 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8시간 이내로 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최저시급의 100%와 50%의 가산수당을 합친 금액을 받게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즉 10시간을 일하게 되..
202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