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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소득 세율 (표)
2025년에도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를 함께 부담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정부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6 % ~ 45 %)을 유지하며 세수 안정을 꾀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연금소득 저율과세(3 %로 인하) 등 ‘포용적 세제’ 기조가 병행돼, 종합적으로는 고·저소득층 모두를 아우르는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율 핵심 포인트
- 과세표준 구간·근로소득 세율(6 % ~ 45 %) 변동 없음
- 근로소득 기본공제 150만 → 180만 원 상향 법안 발의(국회 계류)
- 사적연금 종신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4.4 % → 3.3 %(지방소득세 포함)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40 % 확대
2025 근로소득 세율·과세표준·누진공제 (단위: 원)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비고 |
1 ~ 14,000,000 | 6 % | – | 6 % * 과세표준 |
14,000,001 ~ 50,000,000 | 15 % | 1,260,000 | 84만 + 15 %×(과세표준-1,400만) |
50,000,001 ~ 88,000,000 | 24 % | 5,760,000 | 624만 + 24 %×(과세표준-5,000만) |
88,000,001 ~ 150,000,000 | 35 % | 15,440,000 | 1,536만 + 35 %×(과세표준-8,800만) |
150,000,001 ~ 300,000,000 | 38 % | 19,940,000 | 3,706만 + 38 %×(과세표준-1억5천만) |
300,000,001 ~ 500,000,000 | 40 % | 25,940,000 | 9,406만 + 40 %×(과세표준-3억) |
500,000,001 ~ 1,000,000,000 | 42 % | 35,940,000 | 1억7,406만 + 42 %×(과세표준-5억) |
1,000,000,001 이상 | 45 % | 65,940,000 | 3억8,406만 + 45 %×(과세표준-10억)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 별도 부과 |
누진공제 계산 예시 (연 2,900만 원 과세표준)
- 기본 근로소득세 계산식
84만 + 15 % × (2,900만-1,400만) = 84만 + 225만 = 309만 원 - 지방소득세 10 %: 30만9천 원
- 총 세부담: 약 340만 원
2025 세제개편 주요 변화
● 근로소득 기본공제 상향 논의
- 야당 주도로 150만 → 180만 원 상향 법안 발의.
- 통과 시 중간소득층 이하 세부담 1.1조 원 감소 전망.
● 연금소득 저율과세 인하
- 종신형 사적연금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4.4 % → 3.3 %(지방소득세 포함)로 하향.
- 장기분할수령 유도, 노후소득 안정성 강화.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주식·펀드·파생 결합상품 손익 통합 과세제도 전면 철회.
-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5천만 원 체계 유지로 투자 활성화 기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10만 ~ 20만 원 구간 세액공제율 15 % → 40 % 상향.
- 지역경제 활성·균형발전 목적.
지방소득세와 의료·사회보험료 반영
- 지방소득세는 ↑ 산출세액 × 10 % 구조로 별도 신고 불필요(연말정산 자동).
- 건강·연금·고용·산재 4대보험료는 과세표준을 줄여 근로소득세 절감 효과.
- 2025년 건강보험료율 7.36 %, 국민연금보험료율 9.0 % 유지.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 풀 활용.
- 의료·교육비 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미리 점검.
-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까지 40 % 공제, 답례품 활용.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5년 90 %) 대상 여부 확인.
-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7천만 → 9천만 원 이하, 공제율 12 %·15 %).
FAQ
-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차이?
-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연말정산, 종합소득세는 5월 확정신고.
- 연봉 인상 시 실효세율 급등?
- 구간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 적용, 전체 세율 단숨 상승 없음.
- 지방소득세 10 %는 항상 고정?
- 특별·광역시 동일 10 %.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조정 불가.
- 2025년 세법 언제 확정?
- 2025.12 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6.1.1 시행(개정사항 기준).
결론
2025년 근로소득세율은 구간·세율 모두 유지되지만, 기본공제 상향과 연금·투자 과세환경 변화로 총세부담은 완만히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은 특히 공제 항목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공제 누락·초과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추징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참고·출처
- NTS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 2025 종합소득세 개정 요약(네이버 스토리)
-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추진 기사(한겨레)
- 2025 세제개편안 주요 개정안(법무법인 B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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