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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자녀, 손자,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2025 최신 가이드
한 눈에 보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핵심 요약
- 한국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법률 용어로는 증여재산공제를 의미합니다. 관계별 10년 합산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2025년 현재 관계별 10년 공제한도
- 부부: 6억원. 서로 각 6억원씩 별도로 적용 가능.
- 자녀(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 만 19세 이상 5천만원, 만 19세 미만 2천만원.
- 손자·손녀(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 위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단,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과세 유의.
- 조카(기타 친족): 1천만원.
-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 관계별로 10년 합산해 관리되며, 부모처럼 ‘직계존속 그룹’에서 여러 명에게 같은 날 증여받으면 공제액을 안분합니다.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이며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무세액이어도 자금출처 입증 등을 위해 신고가 유리합니다.
-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평생 1억원)는 일반 공제와 별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타임윈도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무엇인가
- 실무에서 말하는 ‘면제 한도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뜻합니다.
- 공제는 10년 단위 합산으로 관리되며, 수증자-증여자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국세청 공개 안내에 관계별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조카, 자녀, 손자, 부부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한도: 10년간 6억원.
- 포인트
- 배우자 사이 각각 6억원씩 적용 가능하므로, 남편→아내 6억원, 아내→남편 6억원을 10년 간격으로 반복하면 공제 내에서 증여세 없음.
- 세율 구조상 공제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한도: 만 19세 이상 5천만원, 만 19세 미만 2천만원. 모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기준입니다.
- 포인트
-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입니다. 같은 날 복수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직계존속 공제총액(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비율로 안분합니다.
- 10년 내 기존 공제 사용분이 있으면 그 나머지만 공제됩니다.
손자·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한도: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자녀와 동일 -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중요: 세대생략 할증세(30%) 적용 대상입니다. 미성년이 20억원 초과 증여를 받는 경우 40% 할증. 부모가 선(先) 사망한 최근친 등 예외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카 증여세 면제 한도액
- 한도: 1천만원(10년 합산). ‘기타 친족’ 범주에 해당합니다.
- 포인트
- 같은 10년 동안 여러 명의 삼촌·이모에게서 받아도 수증자(조카) 기준 기타 친족 공제총액은 1천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여러 명에게서 받으면 공제 1천만원을 비율로 안분합니다.
10년 합산 규칙과 ‘동일인’ 판정 요령
-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내역을 합산해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예: 아버지+어머니)까지 ‘동일인’으로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 실무 팁
- 같은 날 부모·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는 공제한도를 그룹별로 안분해 적용합니다.
- 날짜를 달리하면 선증여분부터 공제 차감이 진행됩니다.
세율 구조와 빠른 산식 이해
- 세율표(요약):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
- 산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가산: 손자 증여 등은 산출세액에 30% 할증(특정 요건시 40%).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추가 절세 레버
- 핵심: 2024년 도입. 일반 공제와 별개로 평생 1억원 한도.
- 적용 시점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출산·입양: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수증자 기준 평생 누적 1억원까지 나누어 활용 가능.
신고기한, 무세액 신고, 증여일 판단
- 신고·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세액이어도 신고하면 자금출처 입증과 취득가액 인정 측면에서 유리. 기한 경과 시 기한후 신고 가능하나 가산세·신고세액공제 불가.
- 증여일 판정
- 부동산: 등기 접수일
- 예금: 이체일
-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등.
숫자로 보는 실전 시나리오
1) 부부 사이 6억원 증여
- 상황: A가 배우자 B에게 6억원 현금 증여.
- 결과: 배우자 공제 6억원 전액으로 과세표준 0원. 세액 없음. 10년 뒤 동일 구조로 재증여하면 역시 공제 범위 내.
2) 성년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상황: 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계산: 공제 5천만원 후 과세표준 5천만원. 세율 10%, 누진공제 0.
- 세액: 5천만원 × 10% = 500만원.
3) 미성년 손자에게 2억원 증여
- 상황: 조부가 만 19세 미만 손자에게 2억원 증여.
- 계산: 직계존속 공제 2천만원 →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기본세액: 1억8천만원 × 20% - 1천만원 = 2,600만원.
- 세대생략 할증 30%: 2,600만원 × 30% = 780만원.
- 총세액: 3,380만원.
4) 조카에게 3천만원 증여
- 상황: 삼촌이 조카에게 3천만원 증여.
- 계산: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 2천만원. 세율 10%.
- 세액: 2천만원 × 10% = 200만원.
실무 체크리스트 - 놓치기 쉬운 관문들
-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그룹’: 같은 날 여러 명에게서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를 안분합니다. 날짜를 달리해도 10년 합산으로 관리됩니다.
- 세대생략 증여는 가산: 손자·손녀에게 바로 이전하면 30% 할증. 필요시 부모→자녀→손자로 순차 이전을 검토. 단, 가계 전략은 상속·증여 통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무세액이어도 신고 이점: 향후 자금출처·취득가액 입증에 유리.
- 혼인·출산 공제 병행: 일반 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원. 타임윈도우를 놓치지 말 것.
- 증여시기 판정: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금융자산은 이체일 중심. 시기 차이로 평가액 변동 가능.
- 10년 내 동일인 합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어 합산됨에 유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와 조부모에게 같은 날에 각각 받으면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직계존속 그룹 전체의 공제총액(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금액 비율로 안분해 적용합니다. 그룹 내에서 공제 총액은 1회 한도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Q2.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도 각각 5천만원씩인가요?
- ‘직계존속 그룹’ 기준 공제총액은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5천만원(성년)으로 보되, 같은 날 증여라면 안분합니다. 실무 예시는 국세청 Q&A를 참고하세요.
Q3.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무세액이면 꼭 안 해도 되나요?
-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 무세액이어도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자금출처·취득가액 인정 등의 이점 때문에 신고 권장입니다.
Q4.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얼마나 더 내나요?
- 산출세액의 30% 할증(미성년이 20억원 초과 수증 시 40%). 큰 금액은 사전 설계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 2025년형 증여 설계의 원칙
-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를 가장 먼저 확보하고,
- 세대생략 할증을 피하거나 영향을 최소화하며,
- 혼인·출산 공제 같은 추가 공제 레버를 병행,
- 신고기한과 증여시기를 관리하면 리스크 없이 비용 효율적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본문 수치는 2025년 8월 1일 기준 국세청 안내 및 현행 상증세법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세부 설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복합 이전은 세무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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