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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세금 경제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준

by LABOR 수달김수달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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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준 - 2025 최신 가이드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 형제·자매 간 금전·재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면제 한도)10년 합산 1,000만원입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 공제는 수증자 기준·그룹별(배우자/직계/기타친족)로 10년간 누적·합산합니다. 즉 여러 형제에게서 나눠 받아도 수증자 입장에선 합계 1,000만원까지만 면제됩니다. (NTS 호출 홈페이지, biznceo.com)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19년 이후 증여분)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세율 적용 증여에서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왜 지금, 형제간 증여세 기준을 점검해야 하나

주택·주식·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변동이 큰 환경에서 형제·자매간 생활자금 지원이나 지분 정리, 사업자금 도움은 흔합니다. 다만 형제간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비속보다 작고(1,000만원), 10년 합산이라는 점 때문에 공제 오해로 가산세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신고 실무,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법적 근거와 관계 분류 - ‘형제자매’는 왜 기타 친족인가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수증 시 2,000만원)
    • 직계비속: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기타(그 외의 자): 0원
      위 기준은 국세청 고시·해설 및 신고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민법상 방계혈족 2촌으로 ‘기타 친족’ 군에 속합니다. (국세청)
  • 그룹별 누적 적용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그룹별로 10년간 누적합니다. 같은 ‘기타 친족’ 그룹(형·누나·동생·삼촌·조카 등)에서 여러 명이 증여해도 합산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자별 각각 1,000만원이 아닙니다. (NTS 호출 홈페이지, biznceo.com)

10년 합산 규칙과 ‘동일일·상이일’ 증여 처리

  • 10년 합산의 의미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내 동일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롤링(이동) 10년 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 동일일 증여: 공제액을 안분해 각각의 증여분에 배분합니다.
  • 날짜가 다른 증여: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차 공제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 체계 - 기한, 세율, 공제

신고기한과 서류

  •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국세청)
  • 적법 신고 혜택: ’19년 이후 증여분은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국세청)
  • 제출처: 원칙적으로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비거주 등 예외 있음). (국세청)

세율 구조(일반 증여)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초과-10억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 30억 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 (국세청)

분납·연부연납

  • 연부연납: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분납: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요건 범위 내 분납 가능.
    근거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서식 작성요령에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산 예시 - 형제간 현금 증여 시나리오

예시 1 - 한 번에 2,000만원 증여

  • 상황: 오빠가 여동생에게 현금 2,000만원 증여(동생은 성인, 거주자).
  • 계산:
    • 과세가액 2,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기타 친족, 10년 합산)
    • 과세표준 1,000만원 → 세율 10% = 산출세액 100만원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조건 충족 시), 가산세 회피. (국세청)

예시 2 - 형·누나가 각각 1,000만원씩 같은 날 증여

  • 상황: 형 1,000만원, 누나 1,000만원을 같은 날 받음.
  • 핵심: 수증자 기준 기타 친족 그룹 공제는 10년 합산 1,000만원뿐.
  • 처리: 공제 1,000만원을 안분하여 각 증여분에서 비율대로 공제. 나머지 1,000만원은 과세표준에 포함. (NTS 호출 홈페이지, 국세청)

예시 3 - 날짜를 달리해 나눠 받기

  • 상황: 2025년 2월 형에게서 700만원, 2025년 9월 누나에게서 700만원.
  • 누적: 1,400만원 중 10년 누적 공제 1,000만원까지만 가능.
  • 과세표준: 400만원 → 10% 구간.
  • 동일 그룹에서 10년 합산이므로, 증여자를 나눠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NTS 호출 홈페이지)

비과세 항목과 유의사항 - 생활비·교육비 오해 바로잡기

  • 비과세 되는 생활비·교육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예·적금,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등으로 전용하면 과세됩니다. (국세청, NTS 호출 홈페이지)
  • 가족 간 소액이체 루머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류의 주장은 국세청이 공식 부인했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지출은 비과세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등 기본세율 적용 증여에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형제에게 주는 경우 예외 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신고를 꼭 해야 하나 - ‘0원’이라도 전략적으로

  • 원칙: 증여세는 3개월 내 신고가 원칙.
  • 실무: 공제 한도 내로 세액이 0원이면 미신고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국세청 안내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금출처 입증·향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세액 신고증빙 정리를 권합니다. (파일스)

체크리스트 - 형제간 증여 전 반드시 점검할 9가지

  1. 관계 분류: 형제자매 → 기타 친족(10년 합산 1,000만원). (국세청)
  2. 10년 누적: 같은 ‘기타 친족’ 그룹에서 받은 공제액은 수증자 기준 합산. 여러 형제에게서 받아도 총 1,000만원. (NTS 호출 홈페이지)
  3. 동일일·상이일: 같은 날이면 공제 안분, 날짜 다르면 순차 공제. (국세청)
  4. 비과세 지출: 생활비·교육비는 용도·지출형태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전용하면 과세. (NTS 호출 홈페이지)
  5. 세율·누진공제: 10%~50% 5단계 구조 확인. (국세청)
  6. 신고기한: 3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국세청)
  7. 비거주자 예외: 수증자 비거주자면 기본공제 불가(일반 증여). (국세청)
  8. 분납·연부연납: 세액 규모 따라 제도 활용.
  9. 증빙 보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대여라면), 사용 목적 자료를 체계 보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부-처제, 처남-매형 사이도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이 적용되나요?

네.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인척 관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Q2. 형제 둘에게서 각각 1,000만원을 받아도 2,000만원까지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수증자 기준, 기타 친족 그룹 합산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여러 명에게서 받아도 총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NTS 호출 홈페이지)

Q3. 형제에게 받은 돈을 예·적금으로 묶어두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적금·자산 취득에 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NTS 호출 홈페이지)

Q4. 해외 거주 동생에게 증여합니다. 공제 가능할까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일반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입니다. 적용 범위·평가·과세 대상 재산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Q5. 공제 한도 이내라 ‘세액 0원’인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상 미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자금출처조사 대응분쟁 예방을 위해 무세액 신고 또는 증빙 정리를 권합니다. (파일스)


실무 팁 - 리스크 줄이는 증여 설계

  • 증빙 일관성: 계좌이체 메모에 ‘증여’ 또는 ‘생활비’ 등 용도 명시.
  • 차용과 증여 구분: 차용이라면 차용증·이자율·상환일정 명확화.
  • 증여 타이밍: 동일일 안분 규칙·10년 누적을 고려해 증여 시점 분산 설계. (국세청)
  • 세액 관리: 세율 구간·신고세액공제 감안해 과세표준 1억원 경계를 의식. (국세청)
  • 비거주자 케이스: 공제 불가·평가 차이 등 사전 검토 필수. (국세청)

맺음말

형제자매 간 증여는 공제 한도 1,000만원(10년 합산)이라는 간명한 규칙 아래에서도, 그룹별 누적, 동일일·상이일 공제 방식, 비과세 지출 요건, 비거주자 예외 등 세부 규정을 놓치면 곧바로 과세와 가산세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위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고, 증빙과 신고 타이밍을 관리하시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참고자료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안분 규정 등) (국세청)
  • 법령정보센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방법(배우자·직계·기타친족 한도, 분납·연부연납)
  • 국세청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3개월) (국세청)
  • 국세청 Q&A - 여러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 적용(수증자 기준 10년 누적) (NTS 호출 홈페이지)
  • 국세청 - 세액계산 흐름도(비거주자 공제 적용 제외) (국세청)
  • 국세청 -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무세액 신고 불이익 없음 안내) (파일스)
  • 보도 - 가족 간 소액이체 과세 루머에 대한 국세청 공식 입장(설명자료) (다음)

키워드: 형제간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 기타 친족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증여세 신고기한, 신고세액공제 3%, 비거주자 증여,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 형제자매 증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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